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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그냥 일상(Just My Daily Life)

[허그안심전세대출후기] 허그전세자금대출, 집주인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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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 [나의 그냥 일상(Just My Daily Life)] - [허그안심전세자금대출 후기] 신탁 오피스텔(신축) 전세계약부터 허그안심전세자금대출까지 후기

 

[허그안심전세자금대출 후기] 신탁 오피스텔(신축) 전세계약부터 허그안심전세자금대출까지 후

나는 대학교를 서울에 다니면서 군대 제대 이후 구리, 잠실, 수원, 성신여대입구역, 부산을 거치면서 다년간의 이사와 집 임대 계약의 경험을 쌓았다. 그러면서 다양한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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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을 잘 마무리하고 살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집주인이 바뀌었다.

 

이전 임대인은 건축주라서 다른 임대인에게 분양이 된 듯싶었다. 새로 바뀐 임대인은 다행히 자기가 살겠다고 방 빼라고 하지는 않았고,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로 재계약하기로 했다.

 

임대인 변경시 굳이 재계약을 할 필요는 없다. 신규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을 그대로 계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허그에 임대인 변경을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시 보험 적용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주말 오전에 부동산에 다시 방문했고, 허그 보증보험 임대인 변경시 필요한 것을 미리 파악해 갔다. 

 

임대인이 변경된 등기부등본
임대인이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신분증 및 납세증명서

 

등기부등본에서는 바뀐 임대인과 재계약하러 나온 임대인과 동일인인 것을 확인(세금 체납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등기부등본

 

새로 바뀐 임대인은 민감임대사업자였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도 흔히 보는 양식이 아닌 민감임대사업자 전용 계약서 양식이었다. 하지만 내용과 계약금액/계약기간에는 변동이 없었다. 약관과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서명을 했다. 

 

그리고 임대인 변경으로 재계약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의문이 들 텐데, 절대 하면 안 된다. 임차인의 모든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2가지 모두 있어야 효력이 발휘되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그만큼 순위가 뒤로 밀린다. 

 

마지막으로 허그에 임대인 변경을 신고해야했다.

 

처음에는 대출을 진행한 은행에 이메일로 전달했다가, 다시 통화로 아무 점포에 가서 서류 제출하면 된다고 전달받았다.(인터넷으로 보증보험을 신청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나는 은행점포에서 대출과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은행에 가야 했다.)

 

그래서 회사 바로 앞에 있는 점포에 가서 임대인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다.

 

 

변경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바뀐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나는 재계약할 때 요청해서 사진을 찍어두었다)

 

허그보증보험 임대인변경신청

 

 

은행창구에 서류를 제출하니 금방 보증이 변경 신청이 완료되고 아래 서류를 주었다. 

 

전세보증금반환위탁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민감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가입이 의무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임대인은 원래 자신이 내야 하는 보증보험가입료를 내 사비로 지출했으니, 보증보험 영수증을 주면 자기가 그만큼 다시 돌려준다고 했다. 

 

임대인과의 문자

 

 

이렇게 뭔가 어려울 거 같았던 허그보증보험 임대인 변경도 후루룩 마무리되었다. 전세사기 때문에 많이 긴장도 하고, 주변에서도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현하였다. 정말 자다가도 불안해서 검색하고, 계속 인터넷으로 후기를 찾고 검색했었다. 모든 계약과 대출이 마무리되어 지금은 계약종료 전까지 편하게 지내고 있다.

 

모쪼록 나의 신탁이 껴있었던 전세대출과 허그보증보험 후기가 새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모든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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