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히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을 잘 마무리하고 살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집주인이 바뀌었다.
이전 임대인은 건축주라서 다른 임대인에게 분양이 된 듯싶었다. 새로 바뀐 임대인은 다행히 자기가 살겠다고 방 빼라고 하지는 않았고,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로 재계약하기로 했다.
임대인 변경시 굳이 재계약을 할 필요는 없다. 신규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을 그대로 계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허그에 임대인 변경을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시 보험 적용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주말 오전에 부동산에 다시 방문했고, 허그 보증보험 임대인 변경시 필요한 것을 미리 파악해 갔다.
임대인이 변경된 등기부등본
임대인이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신분증 및 납세증명서
등기부등본에서는 바뀐 임대인과 재계약하러 나온 임대인과 동일인인 것을 확인(세금 체납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새로 바뀐 임대인은 민감임대사업자였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도 흔히 보는 양식이 아닌 민감임대사업자 전용 계약서 양식이었다. 하지만 내용과 계약금액/계약기간에는 변동이 없었다. 약관과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서명을 했다.
그리고 임대인 변경으로 재계약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의문이 들 텐데, 절대 하면 안 된다. 임차인의 모든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2가지 모두 있어야 효력이 발휘되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그만큼 순위가 뒤로 밀린다.
마지막으로 허그에 임대인 변경을 신고해야했다.
처음에는 대출을 진행한 은행에 이메일로 전달했다가, 다시 통화로 아무 점포에 가서 서류 제출하면 된다고 전달받았다.(인터넷으로 보증보험을 신청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나는 은행점포에서 대출과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은행에 가야 했다.)
그래서 회사 바로 앞에 있는 점포에 가서 임대인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다.
변경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바뀐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나는 재계약할 때 요청해서 사진을 찍어두었다)
은행창구에 서류를 제출하니 금방 보증이 변경 신청이 완료되고 아래 서류를 주었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민감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가입이 의무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임대인은 원래 자신이 내야 하는 보증보험가입료를 내 사비로 지출했으니, 보증보험 영수증을 주면 자기가 그만큼 다시 돌려준다고 했다.
이렇게 뭔가 어려울 거 같았던 허그보증보험 임대인 변경도 후루룩 마무리되었다. 전세사기 때문에 많이 긴장도 하고, 주변에서도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현하였다. 정말 자다가도 불안해서 검색하고, 계속 인터넷으로 후기를 찾고 검색했었다. 모든 계약과 대출이 마무리되어 지금은 계약종료 전까지 편하게 지내고 있다.
모쪼록 나의 신탁이 껴있었던 전세대출과 허그보증보험 후기가 새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모든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대학교를 서울에 다니면서 군대 제대 이후 구리, 잠실, 수원, 성신여대입구역, 부산을 거치면서 다년간의 이사와 집 임대 계약의 경험을 쌓았다. 그러면서 다양한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신청하는 경험도 쌓을 수 있었다. 그동안은 전세로(전세자금대출과 함께) 2년간 돈을 열심히 모으고, 다음에 좀 더 큰집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다시 돈을 모으는 과정을 반복했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중기청전세자금대출의 낮은 이율로 월세보다 싸게 상태가 나쁘지 않은 전세집엣 생활해었다.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나도 슬슬 불안해지던 와중에 부산에서 서울로 발령이 나면서 다시 급하게 새로운 집을 구해야 했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왔을 떄도, 전세금을 바로 못돌려 받아서 6개월간 단기 월세방에서 생활했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부산의 전세금을 다 받기 전까지 단기 월세방을 구하는게 맞았다. 하지만 마침 부산의 집 계약도 10월 말에 종료가 되었고, 8월 중순에 인사발령이 뜨자마자 집을 내놨기 때문에 전세금을 쉬이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전세사기에 지방으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가 쉬이 구해지지 않았다. N으로써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하면서 처음으로 허그안심전세대출과 보증보험에 가입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아직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100% 구제해주지도 않고, 제대로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전세사기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 과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모든 과정은 시간순서대로 나열되었으며 편의상 음슴체로 대체.)
1. 2023년 9월 1일자로 급하게 부산→서울 발령이 8월 중순에 공고됨
- 집 관리 업체를 통해 바로 집을 내놓겠다고 알린 후 집 정리를 시작함
2. 바로 부동산 전셋집 부동산에 집을 내놓음
- 하지만 나는 전세자금보증보험을 들지 않았음
- 빈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뒷 사람 돈을 받아서 준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었음
(뒷사람이 들어오든 말든 내 알바 아니고, 우리도 대출받아서 전세금 줬으니 대출받아서라도 돌려줘야 맞지 않나?)
- 어짜피 10월말에 임대 계약 만료였음
3. 주말마다 서울 올라가서 집을 보러 다님
- 전세사기 때문에 월세를 살고 싶었음
- 회사에서 거주비 일부 지원과 월세 세액공제(17%)와 전세 리스크를 감안하면 월세가 손해는 아님
- 여자친구 거주지와 직장 사이의 적당한 위치로 선정
4. 여러 집을 돌아보며 다니다가 마지막에 보여준 신축 오피스텔로 마음이 기움
- 계약금 납입을 위해 기존 적금과 예금 다 해약하니까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전화 옴
- 부동산 중개인(추후에 중개보조인이란 걸 알게됨)이 이 건물은 허그보증보험 무조건 가입고 들어오면 된다고함
- 일단 가계약을 걸고, 부산 집에는 최소한의 짐만 두고 서울로 짐을 옮길 준비를 함
- 부산집은 집 관리 업체에서 청소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을 정산해서 최종 정산 금액을 알려줌